제목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장차 부과될 국세는「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 OOO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쟁점상속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중1162심판(2000.10.20)연대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40심판(2020.06.09)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