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12심판(2011.04.11)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중1248심판(2015.06.24)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