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전체매입처로부터 ㈜○○○경영컨설팅, ○○건축, ㈜○○○○경영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쟁점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조사 당시 관리이사에게 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있어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615심판(2013.05.14)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