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