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한지 여부 등
요지
◇◇지방국세청장이 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낸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의 거래처로서 협조의무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근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직원이 20△△.△.△△. 청구법인 대리인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수입금액이 ㅇㅇㅇ억원 미만이었고 조사범위확대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의 신고오류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469심판(2018.05.08)이 건 증여세는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