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3-두-15668 (2013.11.28)
판례
- 제목
-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요지
-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3두15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1.김AA 2.강BB 3.정CC 4.조DD 5.김EE 6.임FF 7.최GG 8.박HH
9.박II 10.박JJ 11.김KK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860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2013.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18600판례(2013.07.05)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