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당부
요지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국기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항으로 처분청이 동 조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과세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절차상 하자(공동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