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하기전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는 부당함(취소)
요지
증여 후 증여세결정처분 이전에 수증자의 사망시 증여세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므로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바로 납부통지한 것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과한 부적법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4247심판(1994.12.19)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62심판(2018.12.07)청구인이 동생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