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
요지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7서2592심판(1998.10.14)증여세 과세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결정 고지하기전의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통지는 부당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