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2 [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1971.12.28 신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0.12.3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하며, 離婚한 者의 一方이 民法 第839條의2 또는 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一方으로부터 財産分割을 請求하여 第1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財産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12.3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