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ㆍ11ㆍ10>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금액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해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당해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로 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