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을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898심판(2006.06.30)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0627심판(2006.08.31)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서0077심판(2009.06.19)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718심판(2014.12.04)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631심판(2015.03.0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3337심판(2015.04.06)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750심판(2017.01.09)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194심판(2020.11.19)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