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업이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법인이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예금인출 등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891심판(2012.04.18)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4786심판(2012.04.18)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750심판(2017.01.09)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