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요지
ㅇㅇㅇ이 2009.10.15.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기존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일 이후에 공급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898심판(2006.06.30)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0627심판(2006.08.31)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9서0077심판(2009.06.19)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3718심판(2014.12.04)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471심판(2015.04.27)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470심판(2015.04.27)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517심판(2015.05.06)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2384심판(2015.06.26)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332심판(2015.08.28)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595심판(2015.10.07)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611심판(2015.10.30)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3715심판(2015.12.23)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317심판(2016.08.26)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369심판(2021.11.30)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