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면세대상 금융용역인 수납 지급대행용역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및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은행이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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