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지급기 이용 수수료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용역은 본질적으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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