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이자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6심판(2012.04.18)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3718심판(2014.12.04)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