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