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인출 등 서비스 제공 보조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