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쟁점용역이 쟁점조항에 따른 은행업무 중 예금의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6심판(2012.04.18)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898심판(2006.06.30)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0797심판(2023.06.09)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32심판(2024.06.04)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