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369심판(2021.11.30)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797심판(2023.06.09)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