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2009.07.31 신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7.31 신설)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9.12.01 후 최초로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09.07.31 법률 제9788호 부칙 제3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07.31 개정)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2009.07.31 신설)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2009.07.31 신설)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2009.07.31 신설)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7.31 신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09.07.31 신설)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2009.07.31 신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2009.07.31 신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2009.07.31 신설)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009.07.31 신설)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09.07.31 신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09.07.31 신설)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7.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