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 [ 제삼자의 변제 ]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