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였다고 보아 지출증빙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3718심판(2014.12.04)쟁점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86심판(2012.04.18)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317심판(2016.08.26)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