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2.28, 2004.12.31,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09.5.6>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삭제 <2009.2.4>
삭제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삭제 <2009.2.4>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투자유한회사업
투자합자회사업
투자조합업
투자익명조합업
단기금융업
전당포업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삭제 <2009.2.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삭제 <2009.2.4>
삭제 <2003.12.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그 밖의 금전대부업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8.2.29>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