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337심판(2015.04.06)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1서3152심판(2012.09.19)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631심판(2015.03.0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2015구4575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91심판(2012.04.18)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서0077심판(2009.06.19)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