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자통법에 의하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세법상 위 법에 의한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부4532심판(2013.12.31)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3337심판(2015.04.06)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750심판(2017.01.09)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