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면세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유권해석기관인 □□위원회가 쟁점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고,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3서3184심판(2004.03.10)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서3152심판(2012.09.19)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91심판(2012.04.18)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212심판(2015.05.21)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5750심판(2017.01.09)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82심판(2023.05.30)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