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제 등록 학생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원격 제공하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주무관청의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