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반 남녀에게 미용체조를 교습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체조학원을 설립하고 그 일부에 30여 종의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을 설치해 둔 경우, 실제로 위 학원에서 5∼8명의 강사를 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하루 2시간씩 6개월간 주로 유연성 운동, 워밍업, 에어로빅 댄싱의 이론과 실습 등을 교습하고 위 운동기구나 샤워시설은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교육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면 원고가 제공하는 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이고 위 운동기구 및 샤워시설의 제공은 위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이것 역시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면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