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4.06.30 개정)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2014.06.30 개정)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
② 2014.07.01 후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된 것으로 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제65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65조제2항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4.06.30 대통령령 제25409호 부칙 제2조]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