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우선적으로’또는‘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24호에서 규정한‘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337심판(2015.04.06)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구1046심판(2017.12.21)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전3624심판(2017.02.21)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