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로 등록된 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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