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한다.(2015.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