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ㆍ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82심판(2023.05.30)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