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은 과세장소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대중제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는 골프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과 무관하게 누가 회원으로 이용하는지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일부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58심판(2017.11.2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일부 회원제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6582심판(2023.05.30)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