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1981.12.31 제목개정)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2009.02.04 개정)
제1조(과세영업장소의 종류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제15조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과세영업장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294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