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기간 등(2022.11.03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이하 "대중형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2.11.03 신설)
다음 각 목의 평균금액 및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할 것(2022.11.03 신설)
2022.11.04 이후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초로 고시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대중형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본다. [2022.11.03 대통령령 제32978호 부칙 제2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2022.11.03 신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2022.11.03 신설)
2022.11.04 이후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초로 고시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대중형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본다. [2022.11.03 대통령령 제32978호 부칙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2022.11.03 신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의 성수기(5월 및 10월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2022.11.03 신설)
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2022.11.0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 책정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2022.1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