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소외 회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 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어떠한 용역의 제공이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등 객관적ㆍ외형적 사정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용역의 목적과 그 실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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