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방송용 드라마 제작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이 사건 드라마는 해외에서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작사가 해외방송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을 교부한 시기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완료일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