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면세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OOO가 OOO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고,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3337심판(2015.04.06)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