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 적용 범위 ]
①
이 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한다.(2016.03.29 개정)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2009.02.06 개정)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2009.02.06 개정)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2009.02.06 개정)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2009.02.06 개정)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2009.02.06 개정)
②
삭제(2009.02.06 개정)
③
삭제(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