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요지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