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중개업을 운영한 청구인은 부가세법에 의한 면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증권사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총액에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3서4533
  • 참조결정2013서4534
  • 참조결정2013서4535
  • 참조결정조심2011서3152심판(2012.09.19)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3012심판(2013.11.08)청구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4서0394심판(2004.11.22)실물 공급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