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2024.08.13 개정)
2024.08.14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2024.08.14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 [2024.08.13 대통령령 제34840호 부칙 제2조]
1.
금융관련법령(2024.08.13 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4.08.13 개정)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08.13 개정)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2024.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