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24.08.13 제34840호

2024.08.13 제348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