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수료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의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금융ㆍ보험업으로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제33조 에서 규정하는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금융ㆍ보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91심판(2012.04.18)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750심판(2017.01.09)쟁점지급보증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460심판(2019.07.22)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