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내국환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금융상품 홍보용역과 쟁점용역 간에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주된 사업의 수익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중 쟁점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xx년 xx%, 20xx년 xx% 등으로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쟁점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631심판(2015.03.04)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보다 과소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