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4234 (2018.09.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요지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8두44234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에스○○○○○○○○○ 외 3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2018.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판례(2018.05.02)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