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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