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2-두-24443 (2013.02.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요지
- (원심 요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문
사 건
2012두2444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누6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2013.02.15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6560판례(2012.09.20)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